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소개된 판례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청산조항이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비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따로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다릅니다
연금 비율은 재산분할을 정하는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과,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연금에 관한 합의까지 성립했다는 주장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조정서에 청산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는지와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는 이런 정함이 없을 때 청산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연금에 미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개된 사건에서 본 판단 기준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법정 기준과 다르게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청산조항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조정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내용이 없고,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산 문구만으로 연금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산조항의 효력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미친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정 내용과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관련 주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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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소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의 연금 관련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