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 예외와 피해자 접근금지는 별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준수사항에 야간이나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두 제한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외출제한은 법원이 정한 특정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준수사항입니다.
두 항목은 대상과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의 제한처럼 묶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외 문구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출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어느 준수사항을 가리키는지 문구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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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을 확인할 때 살필 점
두 준수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사안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가 각각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나 접근 범위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해 말할 수 없으며, 이 글의 근거도 그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두 제한을 모두 생략할 수 있나요?
자료에서 예외로 정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그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출제한의 시간과 접근금지의 범위는 모두 같은가요?
자료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라는 유형을 제시하지만, 개인별 구체적인 시간이나 접근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준수사항이 부과됐는지는 해당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