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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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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별개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검사의 역할과 피해아동 측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이나 의견을 전하는 방식,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를 구분합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청구와 요청은 어디서 갈리나요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와 그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청을 전달할 때는 상대가 법원인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통지 규정에서 확인할 점

법이 정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 통지입니다. 이를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 청구 주체가 검사라는 구분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 또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요청을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검사는 요청을 처리한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 검사와 요청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