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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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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처분 취소와는 다른 임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을 따져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취소와 다릅니다

집행정지는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임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본안에서 처분 취소를 얻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아울러 처분 효력을 멈추는 일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혼동하기 쉬운 점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제기만으로 면허 처분이 멈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의 임시 조치이며, 처분 취소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면허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 유지에 운전이 필수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