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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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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에서 회원·이용자·기관회원은 어떻게 구분될까

디지털집현전 약관에서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아우르고,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관회원은 협약 기관의 소속 직원이 기관을 대리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마친 기관·단체를 가리킵니다.

세 표현은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함께 포함하는 상위 표현입니다. 따라서 회원이라는 말만으로 가입 주체가 개인인지 기관인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는 회원 가운데 플랫폼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약관의 정의를 읽을 때는 가입 여부와 서비스 이용 여부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관회원은 기관을 대신한 가입을 뜻합니다

해당 약관은 기관회원을 협약을 맺은 기관의 소속 직원이 기관을 대리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한 기관·단체로 설명합니다. 직원 개인의 가입과 기관을 대리한 가입을 같은 의미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관에서 이 용어들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정의 조항을 보고, 가입 주체가 개인인지 기관인지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자를 구분하면 됩니다. 이 정의는 디지털집현전 약관에 쓰인 의미이므로 다른 서비스의 용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원과 이용자는 같은 뜻인가요?

약관상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모두 뜻하고, 이용자는 가입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두 용어의 정의가 같지는 않습니다.

기관회원은 소속 직원 개인을 가리키나요?

해당 약관은 기관회원 자체를 기관·단체로 정의하며, 소속 직원은 기관을 대리해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하는 주체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