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담보 대상이던 건물이 철거·신축되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권이 갈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기본 원칙은 아닙니다.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같은 건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안내된 판례 설명은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경매 시점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명은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인용합니다.
예외로 살펴볼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입니다. 원문은 이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하므로, 해당 요소만으로 모든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그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되었는지, 신축 건물의 소유관계와 저당권 설정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은 이 사례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며, 개별 분쟁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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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때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같은 것으로 보나요?
안내된 사례는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들어선 신축 건물을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판단에서 확인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이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