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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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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뒤에도 신고와 절차별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택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어야 하며,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와 신고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근거이고, 노동위원회 신고는 선택한 뒤 따라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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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관련 법 조항의 조정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 제63조가 적용됩니다.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절차 모두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합의한 날’과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합의일이 아니라 해당 절차의 개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의 효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적 조정·중재의 선택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절차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때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에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하므로, 어느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기간과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