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공소제기까지 10일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과 허가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연장에는 횟수와 기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허가 가능한 연장은 한 차례이며,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10일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검사는 신청과 함께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203조의 10일 기한과 석방 의무, 제205조의 신청 주체·판단 주체·연장 한도를 나누어 읽으면 자동 연장과 허가에 따른 연장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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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은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장 여부는 신청과 허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검사가 요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필요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지방법원판사입니다.
판단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입니다.
연장은 최대 몇 번,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조문상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