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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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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재산·자녀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 절차와 청구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쟁점은 판단받으려는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에 관해 판단을 받고 싶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절차와 판단받을 내용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재산·자녀 문제를 판결 대상으로 삼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외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는 쟁점을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다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관련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판단받고 싶은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