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진료 중 처방전은 가능, 임플란트와 함께 하면 명세서는 따로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는 구분됩니다.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 틀니·임플란트 명세서 작성, 별도 진찰료 산정 기준을 살펴봅니다.
틀니 진료 중 원외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으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합니다. 다만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와 관련해 처방전을 내더라도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틀니에 포함되는 약제와 원외처방은 구분합니다
틀니 수가에 시술 때 사용한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된다는 안내를 원외처방 약제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문은 접착제, 가글액, 주사제 등을 시술에 사용되는 항목의 예로 들면서, 시술 중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는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틀니 진료 과정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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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시술은 명세서를 나눠 작성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는 두 진료의 명세서를 합치지 않고 따로 작성합니다.
원문은 두 진료가 각각 별도의 명세서 대상이라고 안내하며,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이는 명세서 작성 방식에 관한 안내이며,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틀니 진료 중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처방과 관련한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찰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 시술에 약제가 포함된다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나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와 약제가 틀니 수가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원문은 구분합니다.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로 처방전을 내면 진찰료도 별도로 산정하나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발행 여부와 진찰료 산정 여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