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간호기록은 어떤 역할을 할까? 진료기록 요청 범위와 한계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는 기본 자료이며, 환자는 본인 기록 중 간호기록부를 포함해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작성 시점에 따라 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되는 자료이며,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범위에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도 들어갑니다.
간호기록도 요청 대상입니다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라는 명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에 관한 기록의 일부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면 의료행위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이지, 그 자체가 판단의 결론은 아닙니다.
사본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까닭
진료기록은 의료행위 전에 작성되기도 하고, 행위가 이뤄진 뒤 작성되기도 합니다.
두 작성 방식이 함께 쓰일 수 있어 사본을 신청한 즉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의 요청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록 작성 방식에 따라 교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만 특정하기보다 필요한 본인 기록의 범위를 살펴 간호기록부 등도 포함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사본 발급에 관한 안내는 의료소송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대상에는 간호기록부도 포함됩니다.
사본이 신청 즉시 나오지 않으면 발급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 전후로 작성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어 즉시 교부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부 시점과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