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소송 진행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이혼이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라면, 제3자의 이후 성적 행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개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과 ‘혼인관계가 유지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은 혼인신고가 남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 결과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판례는 그 이후의 성적 행위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이면 언제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판례의 구분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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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여부만으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공된 판례 해설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이미 계속 중인지 또는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지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즉 소송의 유무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사실관계에는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지낸 상황이 나옵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별거 기간이나 특정 사정이 있으면 언제나 파탄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핵심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판례상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제공된 판례 해설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지만으로 그 법률관계를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유무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인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