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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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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뒤라면?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만남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를 중요하게 설명하며, 이를 몰랐다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시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말과 혼인관계 종료는 다른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사정은 만남이 시작될 당시 부부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둘은 구분되는 판단 요소이므로 외도 사실만 확인해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원문은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결과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정만으로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민법 제766조를 인용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기재합니다.

이는 혼인 사실 인식이나 당시 혼인관계와는 별개의 기간 문제입니다.

원문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을 설명하지만, 조문 문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적고 있으므로 두 표현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듭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만남이 시작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