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뒤 경매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예외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문제에서, 이 원문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경우에는 담보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기존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지어진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자동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경매 상황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였는지뿐 아니라,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 건물에 어떤 담보 설정이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이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판결을 인용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원칙만으로 특정 건물의 철거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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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든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