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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이 법 시행 전에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공소시효 정지는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시행 전에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게 정지 효과를 소급해 주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표현의 의미

조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미 끝난 시효를 되살리거나 과거로 거슬러 진행을 멈추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조항의 정지 효과는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인 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데 한정됩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법 시행일보다 앞서 성년이 됐습니다. 원심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고 해당 범죄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 판단을 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모든 사건의 시효 계산으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인 피해아동에게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리나요?

대법원이 설명한 정지 효과는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효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