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개정안이 구분한 내용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발의 당시 잠정조치의 예와 상담위탁 규정의 부재를 구분하고, 상담위탁을 추가하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서 상담위탁은 당시 이미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아니라, 법에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 추가하려 한 내용입니다. 이 설명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한정되며, 현재 법의 내용이나 이후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은 무엇이 달랐나요?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열거합니다.
반면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밝힙니다. 따라서 두 내용을 같은 지위의 조치로 읽기 어렵습니다.
잠정조치는 당시 법에 적힌 조치의 예이고, 상담위탁은 발의안이 새로 더하자고 제안한 항목입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으로 든 이유
발의안은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이어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밝힙니다.
이는 제안자의 입법 취지에 관한 설명이며, 그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의안을 읽을 때는 ‘당시 법이 정한 조치’와 ‘개정안이 추가하려 한 내용’을 나누어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의 당시의 설명을 현재 법률 내용이나 의안의 최종 처리 상태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잠정조치였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발의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잠정조치로 열거된 항목은 모두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열거된 항목을 모두 반드시 명하는 것으로 풀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