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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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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영업 유형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반려 목적의 동물 범위와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분양’이라는 표현만으로 업종을 단정하기 어려운 까닭과 등록·허가 구분을 정리합니다.

고양이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반려 목적의 동물로 제시됩니다. 다만 고양이를 ‘분양한다’는 말만으로 영업 유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이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입니다.

안내에서는 판매업을 등록 대상으로, 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반려동물’이 가리키는 범위

해당 안내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열거한 종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영업 구분은 안내에 적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설명입니다.

‘분양’은 동물을 건네는 상황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일 수 있지만, 안내의 업종 정의는 판매에 이르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판매자가 반려동물을 구입한 뒤 파는지, 판매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지, 아니면 번식시켜 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표현만으로는 이 차이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영업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판매와 번식, 정의가 다른 두 유형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안내상 등록 대상입니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허가 대상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판매와 번식 판매는 모두 고양이와 관련될 수 있어도 안내가 설명하는 업종 정의와 등록·허가 구분은 서로 다릅니다.

영업 유형의 정의를 확인하는 일과 특정 업체가 실제로 등록했거나 허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 안내의 정의만으로 개별 업체의 등록·허가 상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평고양이분양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가 반려동물 범위에 포함되나요?

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예로 고양이를 포함해 개·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제시합니다.

고양이를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인가요?

번식과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유형에는 동물생산업이라는 명칭이 붙으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상 허가 대상입니다.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