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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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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위반 때의 처벌 범위도 확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어떤 행동이 측정 방해에 해당하나요?

자료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측정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측정 불응이나 방해가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거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서로 대신하는 조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다시 위반한 경우

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처벌 범위가 높아집니다.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운전 당시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안내된 처벌 범위는 이 조건과 재위반 여부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해당 행위는 측정 방해에 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