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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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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도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사건이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행위와 사람입니다

법 조항의 정의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행위에 붙는 명칭이며, 성폭력행위자는 법이 지정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행위자나 피해자를 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정의에서 행위의 범위는 일상적인 단어의 쓰임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률 문서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와 그 조항이 참조하는 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으면 알 수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확인하려면 참조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