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살펴봅니다.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상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고,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 역시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하지만,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며, 중앙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가 구분점입니다.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으로 나눌 수 없는 이유
두 센터의 역할을 서로 배타적으로 이해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모두의 업무이고, 신고 접수 또한 양쪽에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만 긴급상담이 적혀 있는 한편,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 상담 업무도 한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나옵니다.
법률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겨져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를 특정 센터의 실제 운영 상황이나 이용 절차까지 보여주는 정보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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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둡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만 하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