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기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외출제한의 예외 조건을 정리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준수사항에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외출제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준수사항의 의미와 예외
두 내용은 함께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은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준수사항이고, 특정인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지정된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준수사항입니다.
자료는 외출제한의 예외를 별도로 명시하며, 그 예외가 있다고 해서 접근금지까지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여러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위 두 사항을 포함하도록 별도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과 이 대상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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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은 언제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 예외를 외출제한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외출제한이 제외되면 접근금지도 함께 제외되나요?
자료에 따르면 외출제한의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따로 제시되므로, 외출제한 예외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