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유증이 늦게 확인되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 시작할까
의료사고 후유증이 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3년과 10년의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 시점은 손해의 현실화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적용됩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의료행위 날짜나 첫 증상만으로 두 기간의 시작을 단정하기 어렵고, 어느 기간이든 먼저 끝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이 묻는 시점은 다릅니다
10년 기간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잠재해 있던 손해가 현실로 나타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술일이 언제나 이 기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된 날짜는 사건의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3년 기간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도 처음 몸의 불편을 느낀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날짜로 함께 계산한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짜를 볼 때 구분할 점
후유증을 처음 알아차린 시점, 손해가 실제로 드러난 시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식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의 날짜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일이 언제나 두 기간의 시작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기록을 포함한 사건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수술한 날부터 10년을 세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위 뒤에 손해가 나타난 경우에는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 시점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첫 증상을 느낀 날부터 3년이 시작되나요?
첫 증상만으로 시작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언제 갖게 됐는지가 함께 문제되며, 실제 판단은 사건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