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품종개량 규정, 연구뿐 아니라 보존과 보급도 담는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품종개량 연구 외에도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생산·보급과 품종개량장 운영 등을 사업으로 정합니다.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뿐 아니라 꿀벌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생산·보급 등도 사업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과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열거된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로만 한정되지 않는 사업 범위
조문에 적힌 사업은 네 갈래입니다.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원원종 꿀벌을 생산해 보급하며, 격리 품종개량장을 설치·운영하고 품종개량 연구개발을 합니다. 꿀벌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판단한 사업 역시 규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품종개량 사업’이라는 표현을 연구개발 하나만 가리키는 말로 읽으면 규정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게 됩니다. 보존과 생산·보급, 품종개량을 위한 시설 운영도 같은 조항에 나란히 규정돼 있습니다.
‘원원종’이라는 명칭은 종자를 증식할 때 바탕이 되는 종자를 가리킵니다.
다만 이 정의와 사업 항목만으로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이나 성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정한 사업의 종류와 농촌진흥청장의 역할을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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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 제4조는 품종개량 연구만 정하나요?
아닙니다.
연구개발과 격리 품종개량장 운영 외에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도 규정합니다. 조항의 마지막 호는 농촌진흥청장이 꿀벌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까지 규정 범위에 둡니다.
원원종 꿀벌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4조는 원원종을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라고 설명합니다. 해당 조항은 원원종 꿀벌의 생산과 보급을 사업 항목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