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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까지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어떤 점을 구분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서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 없었고,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선택은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판례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한다”는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의 문구만으로 후자의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소개된 사례에서 확인한 내용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오간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이며, 조정서에 연금 관련 문구가 있는지와 재산분할 절차에서 어떤 내용이 정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연금도 포함되나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그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몫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에서처럼 연금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 없다면,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