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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다릅니다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인력이며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에 따른 제한이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조사 참여는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 참여를 구분하는 기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들의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기능은 조사 대상자의 발언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 전달을 중립적으로 거들거나 이어 줍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치를 하나의 선택으로 묶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녹화와 보존은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인력입니다.

참여 여부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비희망 의사가 반영됩니다.

관련 조항의 대상과 조사 단계 조치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 전달을 돕습니다.

이때 중립성을 지키면서 의사소통을 이어 주거나 보조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조사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조치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