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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 재측정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흡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과 결과에 불복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호흡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찰의 첫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흡측정과 재측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그 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측정 절차를 살펴보게 됩니다.

법령에 안내된 방식은 혈액 채취 등이며, 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와 재측정에 동의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결과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측정에 응한 뒤 동의 아래 재측정을 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재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채혈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동의하고 재측정을 받는 절차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호흡측정 요구에 응했는지, 결과에 불복해 재측정을 원한다면 동의가 있는지입니다. 이 설명은 해당 절차의 구분에 관한 것이며, 개별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측정이 가능하면 처음 호흡측정은 거부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호흡측정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하며, 결과에 불복한 뒤 동의 아래 진행하는 재측정과는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