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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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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 바꾸는 기준과 절차는 같을까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합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자녀 의견 청취 원칙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명칭은 비슷해 보여도 바꾸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변경하려는지에 따라 합의로 가능한지, 누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절차가 다릅니다

청구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두 절차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변경 절차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양육자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만으로 의견 청취 여부를 예외 없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는 일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 중 한쪽이나 자녀,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고 해서 법원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바꾸나요?

아닙니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변경 여부는 별개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