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형사사건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수사 중 사건기록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이 제시한 피의자·변호인과 고소인·피해자의 열람 범위, 고소장 열람의 조건을 구분합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은 피의자나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게시된 법률사무소 안내에 따르면, 열람 범위는 신청인의 지위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변호인은 본인 진술조서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열람하고, 고소인·피해자도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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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와 ‘기록 전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내문은 수사 중 피의자·변호인의 원칙적 제한 자료로 참고인 진술, 수사 보고, 증거 목록을 들고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에게는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제한되는 자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본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을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접근으로 넓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다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은 안내문에서도 서로 다른 범주로 다뤄집니다.
고소장은 별도로 안내된 자료입니다
피의자·변호인의 열람 대상에는 고소장이 포함되지만, 고소 사실을 특정하는 범위로 한정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은 실무상 인적 사항 등을 가린 상태로 열람이 허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고소장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을 생각한다면 먼저 본인이 피의자인지, 고소인·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요청하려는 자료가 본인 진술조서나 제출 서류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처럼 별도로 언급된 자료는 그 안내에 붙은 범위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라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들며, 참고인 진술·수사 보고·증거 목록은 원칙적 제한 자료로 제시합니다.
고소장은 고소 사실 특정 범위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피의자 진술을 볼 수 있나요?
안내문에 제시된 수사 중 열람 범위에는 본인 진술조서와 본인 제출 서류가 포함됩니다.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은 고소인·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