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세 용어를 정의하는 기준과 각 용어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세 정의를 볼 때는 행위와 사람을 먼저 나누면 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사람의 기준을 각각 나타냅니다.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이라는 말만 보고 일상적인 표현의 범위와 같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는 해당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정의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법 제2조에 적힌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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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인지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각각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