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바로 정해질까
상대방과의 만남이 확인됐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성립을 따지는 쟁점과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말의 범위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경위, 혼인 파탄과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이미 진행된 파탄 뒤에 생긴 일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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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단과 배상액 산정은 다릅니다
먼저 검토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배상액을 정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책임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이 확인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의 정도나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 판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만남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이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배상액에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으며, 원문은 액수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