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법적 뜻, 상담·알선과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에서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을 뜻하며,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국내·국제 구분은 중개 대상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과 알선 등의 행위이며, 이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결혼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혼상담’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법적 유형을 정하기보다는, 실제 활동이 무엇인지와 중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담·알선과 업의 구분
법에서 말하는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가리킵니다.
‘결혼중개업’은 여기에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 개념입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니므로, 상담이나 알선이라는 행위만 확인해서는 결혼중개업의 정의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내와 국제는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국내와 국제를 가르는 기준은 서비스 이름이나 상담 방식이 아니라 대상의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면 국내결혼중개업의 정의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국제결혼중개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법률은 별도로 결혼중개업자를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로 정의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특정 사업자의 신고·등록 상태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 조항의 원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만 해도 결혼중개업인가요?
법률은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으로 정의하고,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상담이라는 표현만으로 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보다 금품 수수와 업으로 하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와 국제결혼중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의상 차이는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내결혼중개업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